전남도, 3만5천여마리 대상 마리당 17만5천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사료값 폭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 사육농가에 송아지 한 마리당 생산안정기금 17만5천원이 지급된다.

전라남도는 올 3/4분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47만5천원으로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인 165만원보다 하락해 그 차액인 마리당 17만5천원의 보전금을 10월말 이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될 보전금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시군 농협(축협)에 올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을 체결한 한우농가 중 올 3월에서 5월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를 시군 농협에 신고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전남도내 대상 송아지는 약 3만5600마리로 총 6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4~5개월령)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남도는 지난해 보험승계 암소 11만마리와 신규가입 6만5천마리로 올해 총 17만5천마리가 계약돼 있다.

보전금은 농협에서 지급 소요액 파악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10월말이후 보험 재계약농가부터 우선 지급되며 신규 가입농가는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이 확보되는 시군부터 농가 통장으로 지급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평균거래가격을 조사해 165만원 이하로 거래될 경우 올 6월 이후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 보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농가에서는 지난해 계약을 했으나 올해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10월 말까지 시군 농협에 재계약을 추가로 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시군 농협에 신고해야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전라남도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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