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에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지번 변경이 있거나 건축물의 철거, 멸실로 인해 건축물 대장이 말소된 경우 해야하는 등기변경신청을 군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5018필지를 처리했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각종 변경사항이나 말소 사유 발생시 등기 변경을 위해 군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5만원~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건축물 등기 촉탁 시행으로 민원인 행정편의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민 심씨는 “건축물대장 말소를 위해 군청과 등기소를 방문할 일이 부담스러웠었는데 군의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덕분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너무 감사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등기를 제때에 하지 않아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것이며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 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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