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과 곡성군이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를 위해 2009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한우암소를 대상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계약금액은 송아지 1두당 1만원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축협에 참여 계약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지난 2008년 사업 참여자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약암소를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금은 면제되며 2009년 송아지생산 안정 기준가격은 두당 165만원이고, 보전금 지급한도액은 두당 30만원으로 변경 시 별도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에 송아지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업 참여농가에 보전금이 지급되어 큰 도움을 주었다”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양상용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