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신학기 불법찬조금 모금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담양교육청은 신학기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법 찬조금 근절과 교육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모금 권유나 유도 행위를 한 학교 관련자에게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경미한 경우도 주의·경고 조치를 비롯 포상추천에서 제외시키고 학교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불법찬조금 모금행위 근절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엄격 준수,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공개,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접수 금지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있어서 일관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불법찬조금과 관련된 제보나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제보자의 신변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도록 했다.

특히 신학기와 수학여행, 체육대회, 수련회 등 불법찬조금 모금 우려가 있는 시기마다 소속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청렴도 향상과 학부모 의식 변화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 교직원, 학부모들의 적극적 협조로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여겨진다” 며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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