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확충 방안으로 벌써 관심



▲ 이주영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고향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향세법은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해 부르는 명칭이다.


“고향기부세법 참 신선한 법안 전폭적 지지합니다.”

지난 16일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남 마산 갑)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일명 ‘고향세법’을 발의한 후 “지역구에서 응원 문자가 자주 오고 있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줬다.

이 의원은 “반응이 아주 뜨겁고 좋다”며 “지방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희망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법안으로 성립돼 재원확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반응을 전했다.

고향세법은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부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일본에서 시행한 고향세법을 검토한 후 우리 실정에 맞춰 발의하게 됐다”며 “출향해서 성공한 분들을 고향에 기부해 세액공제를 받고 지방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기준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9%다. 하지만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 단적으로 대기업 본점이 다수 소재한 서울시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86%인데 반해 전남 완도군 신안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6.4%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고향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확보했다.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국가나 지자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기부금품법에 대해서는 고향투자기부금 모집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둬 충돌을 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는 기부자의 혜택을 보장하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1천만원을 기부한다면 10%인 1백만원에서 1만원을 뺀 99만원을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소득공제 혹은 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했다”며 “1만원을 뺀 이유는 행정최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려”라고 말했다.

함께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고향세 도입에 보조를 맞춘다. 지방교부금 편성이 지자체의 기부금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고향세 기부액수를 기준으로 교부세 편성한다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고향세 기부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느냐”며 고향세 제도 안착을 위해선 기부금 규모가 교부금 편성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향세법은 일본에서 먼저 도입해 지난해 4월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법 제정 당시 일본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고향세법 도입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세금을 낸 납세자가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부금을 유치하는 지방 재정은 늘지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으로 중앙정부 혹은 기부자의 주소지 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본에서는 입법과정에서 대도시의 반대가 예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본에서 고향세법을 도입하면서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다수 의원들이 예외를 인정하면서 가결시킨 것”이라며 “일본의 논의 및 시행상황을 참고해서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회가 지난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너무 첨예한 대립을 보여 ‘국회를 없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 실망이 많을 줄로 안다”며 “이런 신선한 정책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 마음 속을 파고드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야간 법안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면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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