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장갑수)은 “11일부터 20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8일 동안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를 희망하는 무주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보면 참전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 2009년 3월 31현재 무주택인자 세대주인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국민기초생활소득수준이하자가 해당되며, 국민임대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6항에 해당되는 분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소득 이하자로서 위와 동일한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과거 주소지가 기재된 본인 및 배우자 개인별주민등록초본 각1통, 관할 군청에서 발급하는 현 거주지 건물축관리대장 1통,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별거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1통,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통을 준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을 가지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광주지방보훈청 관내 거주자로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광주첨단지구에 위치한 정부합동청사 건물 1층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특별(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은 무주택기간, 가족 수, 생활정도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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