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50배 이하 10배 이상' 개정 윤곽


우리나라 선거 문화를 바꾼 몇 가지 제도를 들라면 단연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 제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제도가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적용중지를 결정했다. (2007 헌가 22, 2009.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중앙 선관위는 ‘50배 과태료 부과기준의 획일성 해소’을 위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배 이하 10배 이상의 금액”으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획일성을 해소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부과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권자의 금품기대심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는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는 헌법재판소가 밝힌 과중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행법은 금전을 제공받은 자 중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정치인 등이 개최하거나 참석한 모임 ● 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자, 경조사에서 축의 ● 부의금을 제공받은 자만 50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그 밖의 사유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는 형벌이 적용되고 있으나, 100만원 이하의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모두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개정의견을 냈다. 이는 소액의 돈을 수령한 자가 과태료 또는 벌금을 받는 처벌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50배 과태료 부과’조항 등에 대해 적용중지를 명하여 하루 빨리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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