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FTA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았다. 이에따라 FTA 최대 피해자로 예상되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법이 속속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달 23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농어업인 지원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칠레FTA에 이어 한미FTA까지 발효될 경우 농어업인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농어업인 지원 재원을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지원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FTA지원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이외의 기부금, 차입금, 농수산물을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의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FTA지원기금 대부분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역시 “농어업 분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나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2조원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용도 및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대부분 정부의 출연금이나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세계잉여금을 FTA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FTA지원기금에 추가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FTA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에 대해 부담금을 추가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FTA지원기금 및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에도 FTA지원기금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업부문은 연평균 6698억원, 수산부문은 연평균 281억 원 정도 생산이 감소해 15년간 10조5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은 매년 평균 8조원의 생산증가가 이루어져 실질 GDP는 10년간 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증대의 일부가 피해가 심한 농어업의 피해 보전 및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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