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명선거 위해 단속 나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선거 180일전부터 일부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담양서와 곡성서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명선거를 위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일부터 내년 6월 2일께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련 선거일 180일 전 이후에 일부행위에 대해서는 선거활동이 금지되면서 병행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금지, 지자체장의 주민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참석 금지, 정당·후보자가 설립 및 운영하는 단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제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게시 등이 금지된다.


이에 맞춘 단속 대상으로는 ▲연말연시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사범과 선거브로커 및 사조직 등 이용 불법선거 운동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도지사, 시·군 의장, 도 의원, 시·군 의원, 교육감 등 8개 선거 후보군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심성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내년 지방선거는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 불법 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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