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스타트

“군수님은 안 오시나요?”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전인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면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제약 받아 행사장에서 지자체장의 모습을 보기 힘들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등이 제한된다.

제한 행위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해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은 발행·배부·방송이 불가하고 각종 행사 참석이 제한된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물을 설치진열· 게시· 배부 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의 경우 내년 2월 2일부터, 그 외는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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