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대조 통해 본인확인,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경인년 새해부터는 여권 발급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과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담양군은 1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등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양군민들이 여권을 발급받기위해서는 군청에서 신청서를 접수 후 도청을 경유, 여권 접수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지문대조를 통해 현장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 여권 발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 됐다.

또한 그동안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돼 현금인출로 인한 불편 해소와 결제시간 단축단축 등 여권 발급 편의 서비스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확인과 여권발급 수수료 카드결제에 따라 여권 발급 접수시간 단축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확인은 18세 미만과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되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는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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