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0일까지 사전예고 12월 1일부터 실시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와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은밀하게 제공되고 있는 정치인의 축·부의금제공에 대해 11월 중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12월 1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해 은밀하게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61조 제6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주례는 200만원)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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