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2010년 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 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에 대해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1조 6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826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비료가격 담합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로,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권익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농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농민들이 부당하게 빼앗긴 피땀을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2월 8일부터 ‘비료 값 담합 집단소송 청구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청구인단 준비 서류
?비료구매내역서(농협에 요청)
?비료구매 영수증
?청구인 참가비(1만원)

2.청구인 모집 기간
?1차 마감 : 2월 12일 오후 6시

3.자료제출방법
?담양군 농민회 방문 또는 읍면지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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