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유족 불참

6.25전쟁을 전후해 학살당한 민간인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지난 7일 담양문화회관 소강당에서는 피살자 유족과 관계자, 부여와 장성, 함평, 화순 등 인근 郡 유족 대표자들도 함께 했다.

이날 추모제는 불교와 기독교식으로 영령을 기리는 종교의식을 갖고 묵념과 추모시 낭독, 헌화 등 순으로 이어졌다.

추모식에서 이상종 총무는 “국방부와 행안부의 지원으로 제1회 위령제를 시작해 담양군의 지원으로 추모제를 이어가게 된데 감사하다”며 “앞으로 과거사 정리법과 손해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추모공원 건립 등 유족회 현안이 진행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유족회 최익호 회장은 “현재 담양군유족회는 장성과 함평유족회와 연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에서 사망자는 2억원, 사망자의 처는 1억원, 자녀는 5천만원의 위로금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모제는 인민군이나 빨치산 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족들은 참석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추모제로 열리고 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각하된 신청자들까지 모두 추모명단에 올라있어 문제되고 있다.

최익호 회장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족이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밝힌 담양지역 민간인 희생자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23명과 경찰이나 군인에 의한 희생자 76명이 파악됐으나 희생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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