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앞두고 전문가 축산인 등 머리 맞대

친환경농산과 친환경축산의 교집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전문가와 관련단체, 축산농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0일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남 각 지역 축산인들이 모여 앞으로 제정될 조례 내용과 진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중요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롭게 할 친환경 축산과 농산의 사이클을 구축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철홍 도의원은 “전남도내 발생하는 585만톤의 분뇨를 농가 스스로 퇴·액비화하면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세부화해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남도의회 양경수 농수산위원장도 “친환경농산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이 전국 최초로 축산분뇨에 대한 자원순환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경종과 축산의 궁극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라며 “농업생산액의 35%가 축산물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역시 전국최초로 제정 공포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또한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순천대 양철주 교수 주재로 전남도 안병선 축산정책과장과 전남발전연구원 조승희 연구원,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신규태 회장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이어갔으며 한결영농법인 남종희 이사가 사례발표에 나섰다.

질의응답에서는 주로 한돈농가의 액비 문제가 거론돼 저장조 부족 문제와 부숙, 농가 이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조례 대표발의자 박철홍 도의원은 “공청회에서 거론된 내용과 문제점이 예상 외로 많다”며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름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공청회를 마쳤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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