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까지 경감


담양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사실조사는 오는 28일까지며 12개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 주소 표기 확대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인쇄 및 배포 등이다.

군은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담양군청 민원봉사과(☎380-3234)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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