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도 부과액 대비 61.5%가 증가한 4847건, 7850여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세율 개편에 따라 50% 상향된 것으로, 1991년 개정 이후 적용세율이 23년간 변동 없이 고정돼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그동안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됐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19일간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와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61-380-3272)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른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납세의무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다양하게 홍보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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