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3장, 2차 4장으로 나눠 투표 진행

 

 

     
 

 

오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한 명당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시행돼 투표 전부터 올바른 기표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시행한 ‘1인 8표제’는 투표방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많은 혼란 빚기도 했다.
 

유권자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1, 2차로 투표를 나눠서 하는지 몰라 1차 투표만 하고 갈 뻔했다”며 “같이 온 친구는 투표용지가 많아 누가 누군지 잘 모른 채 투표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이 일을 겪지 않으려면 투표법을 미리 알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 선거별 다른 색 투표용지, 1 2차 투표 나눠 진행

유권자는 선거별 다른 색상의 투표용지를 1차 3장, 2차 4장 모두 7장을 받아 기표한다.


1차 투표에서 시ㆍ도지사(흰색), 교육감(연두색), 구ㆍ시ㆍ군 의장(계란색) 등 3장을 받아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2차 투표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연두색),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청회색), 비례대표 시ㆍ도의원(하늘색), 비례대표구ㆍ시ㆍ군의원(연미색)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 기초의원 한 명만 투표, 교육감은 기호 없어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투표 방법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후보만 투표해야 한다. 여러 명을 선출한다고 복수로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한다.
 

투표용지에는 각 정당이 한 지역구에 추천한 후보자들을 ‘1-가’, ‘1-나’ 또는 ‘2-가’, ‘2-나’의 방식 등으로 정당번호, 소속 정당에서 부여한 가나다 기호와 함께 표시한다.
 

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후보 대신 정당 이름이 적혀있어 선거전에 누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투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기호가 투표용지에서 사라지고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후보 나열 순서를 바꾸는 ‘교호순번제’를 처음 도입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기표란에 적힌 기호순을 여당과 야당 소속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투표용지에는 번호 없이 이름을 가로로 나열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이름 순서를 골고루 앞뒤로 배치한다.

* 투표할 때 꼭 신분증 지참

투표용지가 많아져 정확히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 전에 필요한 물품은 제대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 외 다른 표시를 하면 투표를 무효처리한다.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인증사진은 불가능하다. 투표소 동반입장은 초등학생까지 가능하다.
/선거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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