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형 석(담양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범죄신고 홍보 등으로 인해 이젠 112전화 신고가 우리들 곁에 밀접하게 다가   와 있고 90% 이상 신고는 112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국민의 의식 수준도 향상  됐다.

그러나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경찰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특히, 도심권에서 심심치 않게 접수되는 폭발물 협박 신고는 실제 폭발물이 설치된 것을 전제로 경찰력, 소방 등 유관기관 인력을 투입하고, 진위여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많은 경찰력 등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무엇보다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되고 경찰의 출동을 막아 골드타임을 낭비해 피해자의 생명 구조 가능성마저 빼앗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내 이웃, 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112허위신고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처벌도 강화 되었다. 실제로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제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법 제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경찰은 올 상반기에 걸려온 허위신고 전화 971건 중 220건을 형사입건 했고, 지난 한 해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9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11명이 구속돼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고의적인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찰력 낭비를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허위신고·장난전화의 대부분이 신고자가 경찰에 단속이 되어 ‘장난삼아, 홧김에’ 등과 같이 주관적인 마음으로 골탕을 먹게 할 보복성 공격에서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옛날 추억의 장난꺼리로 다가서는 온정적 문화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112허위신고·장난전화는 엄연한 사회에 대한 중대한 범법행위이므로 경중에 따라 필벌되는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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