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 원(담양경찰서 경무계장)

작년 울주,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포천빌라 변사사건의 엽기적인 살인과 시신 유기 등 끔찍한 사건의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아동 학대다.

포천 사건에서 또 다른 피해자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모두 지켜봐야 했던 작은방의 8살 난 아들, 바로 피의자의 아들이었다. 며칠 동안 들리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웃주민이 신고하여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행위자의 83%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이며, 방임의 경우9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자행 된다고 한다.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 대부분은 자식에 대한 학대 및 혹사행위가 마치 정당한 부모의 권리행사로 착각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종합적이고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또한 신체적인 학대만이 아동학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의 유형에 의하면, 만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변에서 학대당한 아이들을 종종 목격하면서도 내 가정사가 아니고 남의일 이라는 무관심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며,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동에게는 큰 희망이다.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아동복지콜센터(129), 경찰청(112) 등으로 신고를 하여 아동학대가 근절되고, 학대받는 아동들이 정상적인 보호 속에서 심신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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