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장)

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2005년도에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조합에 따라 선거를 치룬바 있으나 2014년 6월11일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1,115개 조합이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각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직선거와는 별도로 전국 일제히 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과거 지연·혈연 등으로 불·탈법한 선거가 잔존해 있어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탁을 받기 전부터 휴일은 물론 주야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시·단속 등에 대처하고 있다.

종전에는 조합장 선거 때만 되면 식당이나 야외에서 동창회나 계모임을 가장하여 흥청망청 먹고 마신 엄청난 비용을 조합장 후보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을 만큼 조합장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날 조합에서 직접 선거를 관리할 당시의 혼탁했던 양상이 이젠 눈에 띄게 달라져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사실 조합장선거 관련 법규정은 상당히 엄격하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한 후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 3월 10일 자정까지만 허용되고, 후보자 외에 가족은 물론 누구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문자를 삽입하여 소품을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조합원인 유권자와 통화하는 방법과 소속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올리는 정도 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 홍보, 후보자 및 선거인 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 비방행위,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탁단체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위법한 행위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인 유권자가 금품이나 물품 등을 받으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법 때문에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간혹 은밀하게 이루거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부의 모든 분야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중에 선거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공직선거는 물론 조합장선거도 시비와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선진국을 향한 꿈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곧 국민이듯이 조합에서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면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유권자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 모두가 냉철한 이성을 갖고 올바른 후보자를 뽑도록 노력하고 선거일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현명한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낙후된 조합은 인근 우수조합과 통폐합되어야 하므로 경쟁력에서 이기는 전문경영인을 뽑아 앞서가는 조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바른선거에 관한 홍보시 순회하면서, 주민은 물론 조합원과 조합 관계자 등에게 선거도 경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바른 선거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하고 있는 현실이다.

바른선거의 실현을 통해 국익이 향상됨으로써 튼튼한 국력이 형성된다고 본다. 그런 토대 위에서 조합원이 행복한세상 국민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깨끗한 선거를 조합원의 손으로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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