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상 익(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곡성군은 현(縣)에서 군(郡)으로 개칭된 때가 광무 3년(1899)이니 벌써 116년, 아득한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곡성군은 여전히 촌이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이웃한 구례, 순창, 담양과 비교해보더라도 인지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관객들이 드나들던 길 위 무대에서 이곳은 여전히 주연배우가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구곡순담(求谷淳潭, 구례·곡성·순창·담양지역의 앞 글자를 떼서 만든 말, 2002년 국내장수촌실태조사에서 100세 이상 장수인구의 지역분포도가 가장 높은 4개 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가장 덜 되었기에 어쩌면 청정수도 곡성의 발전가능성은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섬진강에 맑은 바람(?江淸風)이 부는 이곳에서 지난 10일 곡성군의 사회단체장 등 지역리더들이 모여 ‘곡성군 공명선거 선포식’ 행사를 가졌다. 이는 금년 3월 11일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과거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특히 조합장선거시마다 금권선거로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는 낮 뜨거운 이력과 소중한 주권이 돈에 유린당하는 적폐를 일소하여 보다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자발적으로 지역 리더들이 모여 ‘민주주의 꽃’을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조합장선거는 민주주의 풀뿌리 선거라 할 수 있다. 조합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그 조직을 대표하는 조합장은 그 조합의 임원이며,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에 대한 봉사자이고 조합경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조합장이 불법선거로 당선되면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도 크게 나빠질 것이다. 과거에 경험했듯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금품수수나 상대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가 관행처럼 난무하고 그 결과는 지역사회의 반목과 불신의 원인이 되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선거의 1차적인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지만 불법선거를 조장하거나 편승하는 유권자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다.

인구 3만의 조그만 곡성군에서 시작된 ‘공명선거 선포식’ 행사는 기존의 형식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행해져 왔던 유사한 형태의 공명선거실천 관련 각종 행사와는 달리 순수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지역정가 및 대내외적으로도 매우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명선거활동의 순수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작은 불씨가 되어 전국적으로 요원(遙遠)의 불길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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