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금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농가경영체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지난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동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읍면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서 접수하고 집중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쌀 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밭 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15. 1. 20)되어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밭 직불제 신청대상자 중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은 3월 31일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써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의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직접지불제는 농가에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청기한까지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접수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친환경농산유통과(380-27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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