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1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감축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규제개혁 교육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것으로, 민선6기 군정 비전인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변화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식개혁 교육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보람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사례중심 교육으로 진행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야와 업무자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이병노 지역경제과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제도의 정비,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의 혁파 등 행정시스템을 주민 위주로 개선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직원 의식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양군은 직원 의식개혁 교육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하거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2건을 개정한데 이어, 금년에도 1/4분기까지 13건의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기업 및 주민 불편사항 조사를 실시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