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7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의료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이용법을 알려주고자 교육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신규 의료급여취득대상자 및 2014년 의료급여 상한일수초과대상자 274명에게 의료급여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과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급여 비용을 최고화하기 위해 재가복지센터를 방문, 요양보호사 244명에게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도왔다.

군 관계자는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여러 병원에서 약물을 중복 복용하는 등 약물 과다복용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의료급여비용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올바르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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