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없이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하세요”

 

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가 관광분야 공유재산 유사사용수익허가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


곡성군의회는 4월 28일부터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수, 위원 강대광 주성재 윤영규 유남숙)를 구성하고 중앙광장 사용 수익허가 사전설명의 문제점 및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 부적절, 관광분야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방법의 문제점, 해당부서 과장의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에 대해 회의식 조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기차마을 중앙광장 사용 수익 허가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요구를 통해 재발방지를 주지시킨데 이어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시 특정 개인에게 사용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보다는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권고한데 이어 주민생활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시 군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긍정적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석답변이 도착한 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키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대한 집행부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촉구하고 안전과 관련 시설에 대한 검토 후 허가 △콘크리트 바닥공사후 발생할 오폐수 처리 대책 △고카트 소음에 대한 대비책 마련위한 계약서에 단서 조항 추가 △장미축제 기간 공사금지를 주문했다.
 

또한 △복구 예치금의 현금 납부 △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 제시 △기차마을 이미지 제고 위해 적정요금 책정 △공유재산 관리 매뉴얼 작성 통한 재발 방지 △관광과장을 인사 조치토록 했다.
 

이국섭 의장은 “관광분야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며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요구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세부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완벽하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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