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전남도의원, 담양)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은 학교 수 55.5%, 학급 수 13.8%, 학생 수 30.7%다. 학교 수는 교부금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이다.

교육부는 그런 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학교 수 반영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수를 유지하며 교부금을 지원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던 농어촌 지역 교육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 많아 취학아동이 급격이 줄고 있는 우리 전남은 전남에 내려오는 교부금 중 450여억 원이 줄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 교육환경 개선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개발연구원은 "정부가 교육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 확대,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 배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교육을 양적 측면에서만 접근했다"며 "이러한 교부기준이 적용되면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의 농어촌교육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 교육청 담당 주무관은“학생 수가 많은 시 단위 교육청은 상당히 유리하고 전남처럼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지역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다. 이번 배분기준 변경은 결국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지역 학생 수는 25만여 명으로 2년 전보다 1만 8천명이 줄어들었다. 폐교율 역시 전체 3349개폐교 중 전남이 718개로 전체 2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 2013. 10. 10 안전행정부 주관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2014년부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달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세입과목 개편으로 인해 자체수입 감소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전국 82개 시군구는 교육경비보조 중단이 예상된다. 전국 82개 시?군?구 중 거의 100% 모두 농어촌지역이다. 특히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우리 전남도는 나주시를 포함 16개 시?군  전남 지자체 70% 이상이 이 규정에 해당된다.

나주시를 포함 전남도 16개 시군은 거의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서 해당 각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미지원시 농어촌지역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며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여건 격차가 더 크게 심화될 것이다.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조치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대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불균형 초래 즉 ‘빈익빈부익부’현상이 교육에서도 극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대도시로 유출되는 지역인재를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교육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은 또 다시 이농현상을 초래하고, 농어촌의 삶을 피폐 시키는 악덕 정책 사례로 평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는 농어촌 교육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이나 비전이 없다. 단지 교육부 관계자는“배분 기준을 바꾸면 학생 수가 많아 교육 예산이 많이 필요한 도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막는 것도 “왜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재정도 부족한 지자체 예산으로 하느냐”는 논리다. 얼핏 맞는 논리같이 보이지만 너무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다. 교육비 규모의 적정성은 시대와 지역적 특성에 맞춰 판단돼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에 있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뤄져야 한다. 경제논리와 효율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학생 수 변화에 민감하기보다는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더 무게를 둬야 한다. 효율성의 입장에서만 지방교육의 살림살이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농어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다방면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게 100년을 내다보고 농어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 독단대로만 교육정책을 정하지 말고 지역의 민의(民意)가 충분히 반영된 특성화된 지방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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