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진(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부장)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을 살펴보면 최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에 거의 노인 인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맞춤형 복지제도이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법적근거로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처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의 농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 등으로 대물림하려는 고정관념 때문에 농지를 담보한다는 생각에 주저하고 있으며, 가입 성사 단계에서도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지연금은 아쉽게도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다.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만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인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금제도다.

연금의 지급방식은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는데, 기간형이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이 많다. 연금을 받는 도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를 승계해 가입기간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상속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 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공사가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처분금액에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그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금액은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는 연금제도다.

농지연금을 신청하여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면 농지은행에서는 해당 농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 65세에 2억원의 농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80%)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3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해당 농지는 본인이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농지연금 제도는 2011년도부터 실시되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450여  농가에서 농지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 수혜농업인들은 농지를 상속으로 물려주기 보다는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서 자식들로부터 독립하여 떳떳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자식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어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자식들 걱정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효도선물로 농지연금제도를 적극 권장해보자. 노후생활을 경제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부모님의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100세 시대! 자녀들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권유로 부모님께 큰 선물을 해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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