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민주당, 담양 장성 영광 함평)

 

요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추운 엄동설한에 매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어 촛불 들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3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3류 국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그 위에 최순실이 군림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 뿐만 아니라 인사자료, 외교 정치안보 기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된 온갖 자료들을 연달아 열람할 수 있었던 국내 유일한 권력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고려 시대의 무신정권이나 중국 전국시대의 환관들이 왕을 등에 업고 백성을 수탈하고 권력을 누린, 국가권력이 사유화되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간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과거 실세 논란은 있었지만, 청와대와 국가권력의 공적 시스템이 이처럼 붕괴된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가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대통령의 연설문이 한 강남 아줌마, 또는 무당의 손에서 좌지우지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원인에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논리를 역사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미 역사가 보여준 그 인과를 다시금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독재자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4·19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심복으로부터 총을 맞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반복될까요?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친일문제입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채웠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국가가 애국적인 국민들에게는 상을 주고, 반역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야지만, 비로소 국가가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한  ‘권선징악(勸善懲惡)’이 분명하게 시행되어져야만,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따르며, 국가를 위해서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68년 전인,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여 반민족적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민족반역자들과 손을 잡은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 해산을 위한 다양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친일 경찰, 우익 테러리스트들을 동원한 반민특위 주요 요인 암살 미수 사건, 1949년 6월 6일 내무부 차관 장경근 주도하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특경대원들을 체포하고 무장해제한 사건, 김구 암살 등 이승만 정권의 압박으로 인해 반민특위 조사 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새로운 반민특위가 구성되었지만 1949년 7월 6일 반민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줄이고 국회 내에 있는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을 해체하고 해당 업무를 대검찰청과 대법원으로 가져오면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그 후로 55년이 지나고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3월 22일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표되고 6개월 후 시행됐으며, 2004년 12월 29일 ‘친일’ 용어가 삭제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나 진상 규명과 처벌, 재산 환수 등은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일제 강점의 36년,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의 지배 기간을 거치면서, 친일부역자들에 대한 청산이 올바로 해소되지 못해 지금도 대한민국은 일제 부역자들과 후손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일운동에 나선 독립군과 그 후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반면에, 매국노로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 깊숙이 “불의와 부정, 거짓” 의 폐단들이 그대로 남아서 뿌리를 내려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의와 부정, 거짓의 폐단을 올바로 청산하지 못하면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독재와 폭정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도외시하면서 단지 자신과 측근들의 부정축재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뜯는 상황이 21세기의 대한민국 앞에서 버젓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저질러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할 지도자가 스스로 온갖 비리와 악행을 자행해 왔기에 이 문제를 올바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미래도, 희망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을 단죄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민심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제에게 맡겨진 소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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