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혜(담양경찰서 수사지원팀)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최대한 빨리 경찰서나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하나의 대포통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예컨대 피해자 계좌에서 1,000만원을 빼낸다면 250만원씩 4개의 대포통장으로 옮긴다. 300만원이 넘는 돈은 ATM에서 찾을 때 무조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걸려 이체가 정지되는 걸 피하려고 100만원, 150만원, 29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쪼개 이체한다. 내 돈을 그나마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분! 10분 안에 은행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내 돈이 입금된 대포통장 계좌는 정지된다.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급정지를 10분 안에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액 환급율이 76%, 2시간이 지나면 23%로 뚝 떨어진다.그럼, 대포통장으로 흘러들어 간 내 돈은 어떻게 찾을까요?

대포통장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치면 찾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대포통장 주인의 권리를 없애는 과정이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금감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한다. 이후 금감원은 2개월간 대포통장 주인에게 소멸공고를 안내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기간 동안 대포통장 주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14일 이내 금감원은 피해액을 환급해 준다.하나의 대포통장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땐 남은 돈을 피해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대포통장에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엔 내 돈으로 대포통장 주인의 빚을 갚아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는 경찰청 112, 피싱사이트신고 118, 피해상담 및 환급은 1332번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로 ‘계좌’라는 말만 꺼내도 그냥 전화를 끊는 것이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