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윤(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차량보유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됐다. 자동차는 휘발유,LPG와 같이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차량사고 후 발생된 화재가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 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강제 규정이 없기에 현재 차량화재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안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시에 신속하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 1대로 쉽게 불을 끌 수 있다. 이는 화재초기에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0대 이상의 몫을 하는 것과 같이 차량화재 역시 초기화재시 소화기를 꺼내 사용하게 되면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

언제 우리들에게 엄습할지 모르는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이 1차량에,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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