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남 식(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

밀어주고 당겨주고 장애인친구들과 손을 잡고 무등산을 오른다. 원효사에서 약수터로 가는 산길은 산 구비마다 산 벚꽃이 넘친다. 산바람에, 꽃잎들이 날리고 장애인 아이들도 직원들도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봄 소풍을 즐긴다.

한 달에 두 번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활동, 처음에 직원들은 업무시간들을 빼앗기 깔봐 부담스러워 했지만 지금은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산행시간들을 기다린다.

매월 2번 장애인지원시설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국민연금공단 우리지사의 모습이다. 2007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 업무, 그리고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도 장애인지원시설에서 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장애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부모가 함께 직장을 근무하고 있어서 아이들 돌보아 주기 어려운데요, 학교하교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며칠 전 아는 지인의 친구 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장애 아이를 둔 엄마인데 부모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공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부모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계셔서 아이가 학교 끝나면  부모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제공하고 그 가족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011년부터 실시된 활동지원제도는 처음에 장애등급 1급부터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3급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활동지원 인정조사, 이용안내 등을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제도는 만 6세 이상부터 65세까지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들이 읍면동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갖게 되면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 분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화문의처럼 부모님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호자 분들도 하루 종일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가입자 관리, 연금지급 등 본연의 업무 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등록심사업무를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장애등록심사제도란 병원에서 장애등급이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제출했던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과정을 거쳐 장애인등록을 하는 제도이다. 정확성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하던 종전의 장애인등록절차에 대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제3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정확한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인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바꾸어 진 것이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장애등록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욕구(재활서비스, 돌봄, 일자리 등)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리기 위하여 서비스연계지원 시범사업 및 장애등급개편제 시범사업에도 함께 참가 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우리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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