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 때마다 장애인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모든 투표소는 유권자가 알기 쉽도록 대로변?건물 정문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2. 교회 등 종교시설에도 투표소를 설치하나요?
  ▣ 투표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종교시설에 설치한 투표소는 없었습니다.

3. 투표소 설치장소 결정은 공정하게 하나요?
  ▣ 투표소 설치장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 의결로 결정되며, 그 결과를 구시군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읍면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 중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4. 투표소가 2층에 있으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대책은?
  ▣ 투표소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1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또는 학교가 없는 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 등으로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를 우선 선정하고 이러한 여건의 장소가 없을 때에는 해당 건물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 그 밖에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투표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임시경사로 설치, 투표소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투표당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이동 할 수 있는 차량과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 사무원을 배치하여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6. 후보자 기호 게재방법은?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7.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들의 기호 게재 순서는?
  ▣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8. 무소속 후보자들 사이의 기호 게재 순서는?
  ▣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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