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청자 일괄조회로 서류 간소화

담양보건소는 2017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본격 시작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와 국가암 검진 후 만 2년 이내에 해당 암종이 발견된 경우다.

또한 5대 암환자는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는 8만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폐암환자는 등록 신청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건보료 부과액 평균 금액이 직장가입자 8만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5대 암 및 폐암 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비 영수증의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 제외) 한도로 최대 연속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소아암 환자는 전체 암종 지원이 가능하며 그 중 의료수급자를 제외한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중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비 영수증의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부분 1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소아암 환자는 최대 만 18세가 도래하는 해까지 납부한 의료비 중 2000만원, 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은 30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아암 환자의 소득과 재산조사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돼 그동안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복잡한 제출서류가 크게 간소화 됐으며 기존의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다음 연도 등록신청을 보건소에 위임한 경우 보건소에서 다음연도 지원 신청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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