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등 발의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정오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해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회관 등 지원에 있어 보조금 지원 대상에 마을 앰프시설 및 냉·난방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과 지원기준을 신설해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정오 의원은 제7대 재선의원으로서 당선 이후 지금까지 ‘담양군 아름다운나무 보존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인 봉산, 수북, 대전면민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해결에 힘써 왔으며, 특히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아 농·축산, 교통, 환경, 산림, 건설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다.

한편,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원은 국내 유일의 지방의정 전공과정인 한국사이버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최초로 지방의정 전공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가 주관하는 풀뿌리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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