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사 위법행위 요지 보도는 사실 무근” 반박

 

담양군이 최근 모 방송사가 담양군이 ‘법률적 근거 없이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사실상 위법행위를 했다’는 요지의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정보도와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담양군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군과 군의회의 명예훼손 및 손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담양군에 따르면 모 중앙방송사가 지난 18일 뉴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언급하며 “담양군이 법률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 과정에서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받았다”면서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관련 담양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담양군의 조례가 위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방송사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공영방송이 법률적 사실과 개인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보도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담양군은 이 날 보도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와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유원지로 조성한 뒤 공공시설물 관리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담양군민들은 무료로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자유롭게 이용해 입장료 징수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으로 적법한 효력이 발생해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담양군은 '지난 해 까지 걷어 들인 입장료 수입은 부당이익으로 간주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담양군이 국민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듯 보도한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며‘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이하 '메타랜드 조례')에 따라 징수되고 있는 입장료는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랜드 조례에 근거한 주요시설과 관리 대상은 메타세쿼이아길 뿐만 아니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수변습지 및 메타숲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드라마 및 영화세트장 ▲주차장과 화장실 및 기타 설치된 시설물 등 방대한 영역을 포함한다”며 "호남기후체험관 등 개별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나 주차비용은 일체 받지 않고 단순히 입장료만 받고 있으며 이는 통합 관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고 설명했다.

담양군은 끝으로 충분한 검증과 확인 절차는 물론 반론권도 없이 사실을 왜곡해 담양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메타세쿼이아랜드는 지난 2005년 메타세쿼이아길로 조성될 당시 도로로 용도 폐지되면서 담양군으로 관리가 전환된 후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흙길로 복원해 2010년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했다. 이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놀이 마당 유원지로 고시한 후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확장과 시설이 확대되면서 현재 메타세쿼이아랜드로 통합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시설확대 등에 266억 여 원이 투자된 것을 비롯해 시설물 관리운영 인건비만 해도 연간 3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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