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담양경찰서 수북파출소장)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초중고 학생들의 2학기가 시작된다.

학생들은 가방과 교재를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갈 준비를 하는데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운전자이다.

개학기를 맞이하면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차도 밀리고 보행자도 많아져 활기를 띄는데 이와 더불어 많아지는 것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이다.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주변에 차량속도, 신호등,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과 체제를 어린이 중심으로 바꾼 구역으로 주로 스쿨존 표지판으로 제한속도와 주정차 금지 등을 표시해 준다.

스쿨존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차량에 대한 위험감지도가 낮고 반응속도가 느려서 사고위험이 훨신 높아 운전자가 더욱 감속하고 안전운전을 하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수칙은

첫째, 제한속도가 30km/h로 반드시 서행하여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고,

둘째,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후 출발 하여야 하며,

셋째, 어린이의 시야를 막는 주정차는 금지하여야 하며,

넷째,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제동, 급출발은 하지 않아야 한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주정차 위반시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 승용차나 4톤 미만 화물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반 교통사고나 범칙금보다도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학교와 가정에서 반복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운전자, 학교, 가정, 경찰 등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합해져야만 우리 어린이들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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