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역농협 등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납품 해왔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지역농협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경우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입찰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발급하는 서류로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어 납품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 배제됨에 따라 증명서 재발급 역시 어려워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농촌 일자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중소기업 간주에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법안이 통과되어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산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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