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박병주)는 지난 20일, 담양, 곡성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정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과정을 숙지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수행 능력 강화 상황 대처법 실습과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을 익혔다.

심정지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발생 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 돼 뇌세포의 소생이 불가능해지며 환자의 대부분은 가정, 직장 등 우리주변에서 발생하는 만큼 최초 목격자의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오상영 구급담당은 "학교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선생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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