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미래세대인 어린아이부터 함양하고 체험토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현대사회의 복잡ㆍ다양화로 인한 가출 및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등 취약ㆍ위기 어린이가 날로 증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정책이 변화되면서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산림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린 아이들이 숲을 교실로 자연을 장난감 삼아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 내 수목원과 공원, 산림, 정원 등을 유아 숲 체험원으로 운영하고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도 유아 숲 교육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ㆍ군, 전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산림청 조사에서 유아들에 대한 숲 체험 교육이 대인관계 형성과 자아 존중감을 높여 사회성 발달에 좋고 자연과 접촉하면서 신체를 단련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생명에 대한 존중감 등을 높여주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아이들이 숲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이송되어 다음 달 초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조례와 함께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던‘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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