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방지와 지원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곡성군과 담양군이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소하면서 대상자들의 불이익 방지와 지원을 위해 도모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오는 1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 13종 복지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각종 차상위보장, 타법의료급여 등의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이다.

특히 소득과 재산증가, 취업, 가구원변동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각 해당기관에 신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국세청 등 24개 유관기관의 76종의 소득?재산정보와 139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재산등 변동자료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된 확인조사용 소득·재산 항목을 전수 활용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복지급여감소 및 자격변동 예상 가구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 소명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드리고 내용이 적합할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긴급지원, 통합관리서비스,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힘쓰기로 했다.

군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해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복지실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복지급여 대상자들은 본인의 재산이나 인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 며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사와 서비스 만전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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