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정철 의원(담양2, 국민의당)은 최근 열린 2017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보험 의 가입률 확대 방안 및 제도상 미비점 등 풍수해보험 정책방향과 추진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전 의원은 “기상이변에 따라 농업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풍수해 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으나, 현재 보험 대상이 주택, 온실에 한정되어 있다”며 “대상재해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우박 피해가 대상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 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연간 5만여 건이고, 전국적으로 가입률도 높은 상황이지만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정부가 운영 중인 재난지원금의 8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이 풍수해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남도가 풍수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재해예방도 중요하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박 피해 등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상재해가 확대되어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정철 도의원은 지난 6월 제314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우박 피해에 대한 빠른 현장조사와 피해복구 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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