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권 실현 등 헌법개정담양운동본부 발족

담양 농림축산업제단체가 지난 22일 담양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모여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담양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사)한국농업경영인담양군연합회, 한우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 대숲연합사업단, 양봉협회, 한돈협회 등의 농림축산업단체를 비롯해 이장단,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및 지역농협, 적십자협회, 새마을군지회, 전교조담양지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사회단체가 농민헌법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이날 행사는 국민개헌넷 정책자문단장으로 활동중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농민의 헌법, 우리가 만들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한 교수는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실시한다는 일정으로 정치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을 개정할 경우 농민관련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며 “헌법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규범이므로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먹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체인 농민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헌법에 농민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창했다.

또 한 교수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농산물도 상품이 되는 시대가 되며 농민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농업 기반의 붕괴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서 농민에게 식량과 가격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농민권리’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새 헌법에도 농민권리 부분이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단일한 조항으로 통합해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 조항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며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정당한 농민소득과 가격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양운동본부는 “수입개방과 농정실패로 희생만을 강요당해 온 농민들의 권리가 이제는 마땅히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촛불혁명을 노동자, 농민, 촛불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촛불헌법 실현 운동으로 이어가자”고 결의문을 퉁해 강조했다.

이들은 또 “농산물에 대한 제값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격 결정 과정에 농민이 참여할 권리가 있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격은 국가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며 “가격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수입되는 유전자조직식품, 농약검출식품, 이력추적불가능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유사시 국민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주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고 요구했다.

특히 “여성농민들은 농사일과 가사, 육아까지 두배 이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농촌을 유지해 가는 큰 힘의 한축이 여성농민에게 있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양운동본부는 범국민적 개헌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담양군민 1만명 서명, 1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농민 헌법내용 강연과 국회의원 서약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44개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난 10월 18일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농민헌법운동본부)’가 결성돼 100만인 서명운동 등 농민헌법 제정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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