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동절기에 대비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행 중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긴급지원 위기사유 중 실직과 휴·폐업 대상을 가구의 주 소득자로 한정해 왔으나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서 부 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 인정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른 위기사유 인정요건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비롯해 부 소득자의 실직과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성폭력 피해, 화재·단전·단수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35만원)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가구로, 4인 기준 115만원의 생계비를 비롯해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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