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류

 

제7대 담양군의회가 민선 6기 집행부와의 밀월관계(?)를 청산하는 듯한 강성 행태를 보여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담양군의회는 올해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제271회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자치활성화 조례안을 비롯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 보류라는 강수를 둬 집행부와 보이지 않은 팽팽한 긴장관계를 설정했다.

군의회는 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구현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주민자치활성화 조례안이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보류 조치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공작물) 설치 기준 마련 및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모두 적합토록 제한한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과 상반되고 상위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했다.
 
그리고 구 담양의원 가옥은 1950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향토문화 유산적 가치가 높아 전통가옥 보전은 물론 인근 해동주조장, 담빛길, 5일시장 등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해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 장기적 차원에서 16억원(매입비 13억, 보수사업비 3억)을 투입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던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매입하고자 하는 가옥의 보존 가치가 미비하고 가옥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와의 기싸움을 이어갔다.

담양군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담양군의 재정능력 및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내린 조치이다” 며 “제7대 군의원 전체는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오직 주민들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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