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연 무리 vs 단속 인력 없어 유명무실

앞으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담배 연기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이 모두 금연구역이 되기 때문이지만 관련 업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 시설관리자 등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관리해야 한다. 이용객들도 이 시설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지만 완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업주들과 이용객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당구장 업주 A씨는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은 흡연이 자유로운 곳으로 일부 고객들은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아예 당구장을 방문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는 상황이다" 며 "전체 구역 금연보다 일부 구역은 흡연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중년층의 취미생활로 각광받고 있는 스크린골프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스크린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음주와 흡연이 다른 업장보다 자유로운 상황이라 직장인들의 회식장소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크린골프장 업주 B씨도 "직장인들의 회식이 많아지는 연말 특수를 기대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별도의 흡연공간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업장도 대다수였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단속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내 금연구역 단속 권한은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 있다.

실내 체육시설보다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도 모두 보건 직원들이 단속에 나선다. 그러나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 실적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 체육시설까지 단속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당구장 업주 C씨는 "계도기간 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단속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다"며 "처음 시행될 때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 결국 금연구역 지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 관계자는 "현재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내 체육시설까지 단속해야 하는데 인력 충원 없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인력과 시간을 쪼개서라도 흡연행위를 단속하는데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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