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권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며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을 5만원 할 경우 화환은 5만원,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되므로 화훼분야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외신산업 업계의 피해해소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설 이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거나 함량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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