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13일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장애인편의시설센터(센터장 이기옥)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해 사용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홍보를 위해 단속·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 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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