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38개리 48마을 691명 혜택

행복택시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겪는 산간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효자택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담양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2016년 27개 마을 246명을 대상으로 운행하다가 지난해 36개 마을 403명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의 거리 기준을 기존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0.7km에서 0.5km로 완화해 12읍면 48개 마을 691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행복택시 이용혜택 대상자는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 요금은 가까운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나 가까운 전통시장까지는 10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되며 주 1회 사용할 수 있다.

차액분은 군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매월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준다.

군 관계자는 “교통 여건 개선과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 군민 교통복지 행복시대 실현해 나가고 앞으로도 마을주민과 택시운송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행복택시 이용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6년도에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행복택시 운행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전라남도 주관 100원 택시(행복택시)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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