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사무소(이하 ‘농관원’)은 오는 4월 20일까지(논이모작 직불금 3월 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8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읍·면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해당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18년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공동접수 일정표

▲대전면 2. 20 ~ 2. 22 ▲금성면 3. 14 ~ 3. 15 ▲봉산면 2. 26 ~ 2. 28 ▲용면 3. 16 ~ 3. 19 ▲대덕면 3. 2 ~ 3. 5 ▲남면 3. 20 ~ 3. 21 ▲창평면 3. 6 ~ 3. 7 ▲담양읍 3. 22 ~ 3. 23 ▲수북면 3. 8 ~ 3. 9 ▲월산면 3. 26 ~ 3. 27 ▲고서면 3. 12 ~ 3. 13 ▲무정면 3. 28 ~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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